국가교육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디지털 AI교육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2024.08.09. ~ 2025.08.08.)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전인교육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2023.09.19.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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