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고교교육 특별위원회(2025.10.28. ~ 2026.04.27.)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2025.12.03. ~ 2026.06.02.)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2025.11.25. ~ 2026.05.24.)
고등교육 특별위원회(2025.11.18. ~ 2026.05.17.)
인재강국 특별위원회(2025.11.04. ~ 2026.05.03.)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2025.11.28. ~ 2026.05.27.)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2025.11.27. ~ 2026.05.26.)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2025.12.22. ~ 2026.06.21.)
인문사회 특별위원회(2025.12.08. ~ 2026.06.07.)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디지털 AI교육 특별위원회(2024.05.27. ~ 2025.05.26.)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2024.08.09. ~ 2025.08.08.)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전인교육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2023.04.01. ~ 2024.03.3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2023.09.19.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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