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2025.04.01. ~ 2026.03.3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 (2024.04.01. ~ 2025.03.3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1기 (2023.04.01.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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