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5분의 3 이상)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국민참여위원회 1기 (2023.06.23.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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