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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기본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 학교는 시민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주체적 판단력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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