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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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