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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23.)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 요건인 국민동의 요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 등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제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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