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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제안 동의하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최소 기준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사회적
#이 원칙안에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용
헌법적 가치를 최상위 가치로 명시하고, 민주사회의 가치 및 덕목과의 구체적인 관계와 하위 위상을 명확히 정립해 주십시오. 단순한 중요 단어 나열을 지양하고, 주요 가치들의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보완해 주십시오.
제안 배경
원칙안(제3조, 제7조, 제8조 등)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원리', '헌법 가치·원리', '민주사회의 가치·덕목'이 구체적인 구분 기준 없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감'이라는 정서적 덕목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이 나열되어 있어, 가치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의기간
2026-07-29 ~ 2026-10-27
동의수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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