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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개정 행정예고(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51호)
2. 「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 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표문 1부.
(붙임) 공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