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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6-3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x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