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 – 5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예고 기간: 2025년 12월 19일(금) ~ 2026년 1월 8일(목)
2. 주요 내용: [붙임1] 및 [별첨1~3]
3. 의견 제출: [붙임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등으로 제출
4. 제출 기한: 2026년 1월 8일(목)
【제출처】
· 주소: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 02-2100-3353 / FAX: 02-2100-3361
· 전자우편(이메일): nec0927@korea.kr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검토의견서(양식)
별첨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2.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3.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