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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붙임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