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