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모니터링단 위촉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학부모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