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