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붙임1)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붙임2) 검토의견서 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