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붙임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붙임2] 검토의견서 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