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10월 23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413호)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25.)’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을 상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제55차 회의(’25.6.30.)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이 보고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제60차 회의(’25.9.19.)에서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련한 의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겨나간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4개 분야 특별위원회에 대한 추가 구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