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위원 45인을 구성하고, 5월 10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4.14)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