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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청회
관련규정: 「국가교육위원회법」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상호 이해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및 교육관계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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