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