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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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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