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보기

알림
국민참여위원회 바로가기

전체보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 20만 명 이상 필요
  • ※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표시 개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요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 10만 명 이상 필요
  • ※ 대상: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정책
표시 개수
맨위로